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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제가폐급인가요 현재 견습으로 트레이너일을 배우는 사람입니다그런데 배우면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질문드립니다일을배우면서

현재 견습으로 트레이너일을 배우는 사람입니다그런데 배우면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질문드립니다일을배우면서 바프도3번정도 찍고 배웠지만 준비하는과정에서 대표가 너같은 새끼는 연애하는거 자체가 폐급이야. 대회 안나가는새끼가 무슨트레이너인데.라는 말을 매일같이 했고 심지어 회원분들 운동하는중인 곳에서 "나가고싶으면 당장꺼져"이런말도 했고 물건도 집어던진적도있습니다. 저도 일이처음이고 하니 실수가 많은건 인정합니다. 그런데안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지금도 노력중이고 저렇게 심한말 들어도 참았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 만난게 개 미친짓이라고 말했을때 진짜 죽고싶었습니다.그러나 제가 묻고싶은건 트레이너는 대회경력이 없으면 할수 없는직종인지입니다..대회출전은 원치않다고 말했으나 그러면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이게 지금 정상적인건지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일을 배우시는 과정에서 대표의 언행으로 인해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폐급'이 아니며, 대표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대회 출전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1. 대표의 행위: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의 다음 행위들은 모두 이 법 조항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 "너같은 새끼는 연애하는거 자체가 폐급이야":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생활(연애)을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 "대회 안나가는새끼가 무슨트레이너인데": 폭언 및 협박에 해당합니다.

* 회원들 앞에서 "나가고싶으면 당장꺼져"라고 소리친 행위: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감을 주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 물건을 집어던진 행위: 신체적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질문자님이 실수를 했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육과 지도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격 모독, 폭언, 위협적인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 행위입니다.

2. 해고 통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회 출전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심각한 범죄 행위, 반복적인 무단결근, 회사의 기밀 유출 등)

* 대회 경력과 업무의 관련성: 트레이너의 본질적인 업무는 '회원의 운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적인 지도'입니다. 대회 경력은 전문성을 어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트레이너 자격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은 절대 아닙니다. 대회 경력 없이도 해부학, 생리학, 영양학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훌륭하게 회원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는 매우 많습니다.

* '견습' 신분과 해고: 견습(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단순히 대표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업무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회 불출전을 이유로 한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

Q. 트레이너는 대회 경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종인지?

A. 절대 아닙니다. 대회 경력은 선택 사항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회원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소통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표의 주장은 업계의 보편적인 기준이 아닌, 개인의 왜곡된 가치관에 불과합니다.

Q.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건지?

A.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상황은 부당한 인격 모독, 불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부당해고의 위협이 결합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니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수집: 대표의 폭언, 협박, 모욕적인 발언이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하십시오. "당장 꺼져", "해고하겠다" 등의 발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메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 노동청 신고: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혼자서 고통받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