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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용돈 등 증여세 관련 돌까지 아기명의 적금 1년 넣은 후부모명의 계좌에 이체시켜두었습니다.자녀수당 등도 다

돌까지 아기명의 적금 1년 넣은 후부모명의 계좌에 이체시켜두었습니다.자녀수당 등도 다 부모명의로 받고있구요.자녀가 받은 외부용돈들도 구체적으로 건마다 메모남기며이 역시 부모명의 계좌(아이용으로 따로 관리중)로 넣어놨구요.이제서야 자녀계좌를 다시 만드려는데기존에 외부용돈들 메모 그대로 다 기입해서 이체하려해요. 이 때, 송금주체가 부모인데 이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자녀수당도 지난내역들 일일이 메모기재해서 송금하려는데, 이 부분도 메모무관 증여로 간주될까요?또한 아기명의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까지도 증여에 포함이되는지, 주식계좌개설 후 투자수익을 거두면 이 부분은 매도수익으로 이어지지않더라도 증여세 한도에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부모가 송금하더라도 자녀 계좌에 들어가면 증여세 한도에 포함될 수 있답니다

이자와 투자수익도 증여세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