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베트남회사와의 계약을 통한 운영비지원시 경비처리문제 안녕하세요.베트남쪽에 물건을 팔려고하는데베트남에서 세금계산서발행 및 인증등의 문제로 베트남회사와 계약을 맺고물건을

안녕하세요.베트남쪽에 물건을 팔려고하는데베트남에서 세금계산서발행 및 인증등의 문제로 베트남회사와 계약을 맺고물건을 수출할려고합니다.이때 베트남회사의 경비(인건비 및 임차료등)를 저희 회사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할려고합니다.궁금한것이1.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을 나중에 법인세신고시 법인경비(해외시장개척비?)로 처리할수 있는지,2.경비를 지원해줄때 월 2~3천달러를 한국에서 환전해서 베트남에 직접 가져가도 경비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3. 해외시장개척비? 라는 계정과목의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트남에서 경비로 처리하려면 해당 경비가 실제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환전 후 직접 가져간 금액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환전하여 베트남으로 직접 가져간 금액을 법인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적절한 영수증과 업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이러한 비용이 정당한 업무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빙하는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보유

- 비용 내역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명확히 기록

- 환전 및 인출 내역이 투명하게 확인 가능

일반적으로 해외출장 경비, 해외시장 개척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환전 금액이 과도하거나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증빙 자료와 함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