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쳇지피티의숙주나물 입니다
개인회생 절차폐지의 법적 근거와 실무 기준
법적 근거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법 제621조제1항제2호) easylaw.go.kr.
여기서 “이행 불능”은 반복적·장기간 변제금 미납 등을 통해 드러납니다.
실무상 기준
법률에는 ‘몇 회차 미납 시 자동 폐지’라는 숫자 규정이 없지만,
누적 3회차 미납부터 폐지 가능성이 경고 단계로 접어들며,
5회차 미납을 넘기면 절차폐지가 본격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channyowl.com.
다만, 법원마다 관여 판사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서울·수원 등 재판부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당장 놓인 상황 : 7월 25일 미납 → 8월 3일 납부
미납 후 바로 소명·납부(보정명령 대응)
미납 시 법원에서 ‘보정명령(변제명령)’을 보내 미납사유 소명과 일정 기한 내 납부를 요구합니다.
이 기간(보정명령 통지 후 약 1~2주) 내에 8월 3일 납부 계획을 미리 법원·회생위원에게 통지하고 실제 납부하면, 한 차례 미납은 만회가 가능합니다.
변제초일(납부일) 변경 신청
매월 월급일(3일)에 맞추려면, 법원에 ‘변제초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변제일을 25일→3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급여이체 내역·급여 통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세요 m.kin.naver.com.
반복 미납의 위험성
1~2회 미납: 보정명령으로 만회 가능
3~5회 누적 미납: 경고 단계 → 재량에 따라 폐지예정통지서 발송
5회 초과 미납: 실무상 절차폐지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channyowl.com.
절차폐지 시, 이미 낸 변제금은 이자 충당 후 남은 금액만 원금에 배분되고, 면책 기회가 완전 소멸하므로 재신청 시 엄청난 시간·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응 전략
즉시 법률대리인(변호사/법무사)에게 상황 알림
보정명령 기간 내 미납금 전액 납부 및 사유 제출
변제초일 변경 신청으로 매월 급여일에 맞춰 자동이체
긴급 비상자금(최소 한 달치) 확보로 미납 방지
이대로 즉각 대응하시면, 이번 7월 미납을 만회하고 향후 절차폐지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반복 미납 없이, 누적 3회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